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제54조
제54조
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
제81조제1항에 따른 "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(이하 "공통매입세액"이라 한다)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(이하 "면세사업등"이라 한다)에 관련된 도축 두수(頭數)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6.3.9, 2026.1.2, 2026.3.20>②
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9, 2018.3.19>③
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(按分) 계산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. <개정 2016.3.9>